가까운 지점찾기
소비자보호
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할 것입니다.
연락금지 요구권 안내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,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연락금지 요구권 접수(두낫콜 등록/철회)
두낫콜 등록/철회 바로가기
상단으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