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 법령 및 규정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 예방을 위해 “과장광고 신고센터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“과장광고 신고서”를 작성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