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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보호
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할 것입니다.
과장광고 신고센터

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 법령 및 규정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 예방을 위해
“과장광고 신고센터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아래의 “과장광고 신고서”를 작성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신고 대상
당사 소속 FP가 제작/배포한 광고물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생∙손보협회 광고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
신고 방법
- E-mail : financialconsumer@hanwha.com
- 전화 : 02-789-5872
- FAX : 02-789-5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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